어린이들이 직접 바꾼 법,
정부는 '반쪽짜리 시행규칙'으로 응답할 것인가?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입장 –
2025년 초등생 160여 명 요구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산자부 시행규칙 입법예고, 전체 교구 대신 '칠판·게시판'만 지정해 논란
발암행동 "교실 내 전체 교구·비품으로 특례 대상 확대 및 전수조사 촉구"
어린이가 만든 변화: 초등학생들의 직접적인 요구로 결실을 맺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교구 특례조항(제14조의2) 신설을 크게 환영한다.
반쪽짜리 하위법령 규탄: 그러나 정부의 시행규칙 개정안은 규제 대상을 시민사회가 지적한 ‘칠판·게시판’으로만 한정해 개정 법률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시민사회 요구:
산업통상자원부: 칠판, 게시판, 단차방지용 모서리 보호대, 걸레받이, 블라인드 등 교실 내 모든 유해화학물질 노출 제품으로 안전기준 특례 적용 대상을 즉시 확대하라.
교육당국: 전국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환경미화용 게시판 등 교구류(비품 포함)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PVC(프탈레이트)·납 등 유해화학물질이 사용된 제품의 교체 계획과 예산을 수립하라. |
1. 어린이들의 용기 있는 목소리가 법 개정을 끌어냈다.
2025년 5월 어린이날을 앞두고 초등학생 160여 명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장철민 국회의원을 초청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개정> 특별수업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교실 교구·비품에서 다량의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직접 알리며 안전기준 강화와 대상 범위 확대를 요구했다.
어린이들의 절실한 목소리에 응답하여 국회는 교실 내 교구를 어린이제품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그해 12월 2일 법안이 통과되어 오는 2026년 12월 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어린이들의 뜻깊은 요구에 응답해 준 장철민 의원을 비롯한 300여 명의 국회의원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 정부의 ‘생색내기식’ 시행규칙 개정안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그러나 지난 9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규칙 개정안은 어린이들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수준이다.
실제 교실에는 칠판과 게시판 외에도 모서리 보호대, 벽 걸레받이, 블라인드, 책장, 교사용 가구, 태극기 액자 등 유해물질 안전기준조차 없는 수많은 제품이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문제 제기가 있었던 칠판과 게시판만 핀셋으로 지정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행정을 되풀이하고 있다.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찾아내어 예방하려는 의지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3~4쪽 참고자료 참조)
3. 어린이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교구 안전기준 특례 대상을 교실 내 전체 교구·비품으로 확대하라. '유해화학물질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교육부와 협력하여 교실 내 실제 노출원을 전면 파악하고, 관리 대상 유해물질과 엄격한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당국(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단계적인 교체 대책을 수립하라. 12월 시행되는 법이 신규 시설 중심으로 적용된다면 기존 교실의 아이들은 여전히 신경독성물질과 내분비계교란물질에 방치된다.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구·비품의 유해성 여부를 조사하여 유해성 위험도가 높은 학교부터 우선적으로 시설 개선 및 교체 예산을 지원하라.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에서 배우고 자랄 수 있도록, 정부와 교육당국의 책임감 있고 적극적인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2026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가정로49길 52 녹색병원 7층 (사)일과건강
(02)490-2089(f.2099) www.nocancer.kr / nocancer.kr@gmail.com
담당 : 박수미 / 운영위원장 이경석
참고자료


어린이들이 직접 바꾼 법,
정부는 '반쪽짜리 시행규칙'으로 응답할 것인가?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입장 –
2025년 초등생 160여 명 요구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산자부 시행규칙 입법예고, 전체 교구 대신 '칠판·게시판'만 지정해 논란
발암행동 "교실 내 전체 교구·비품으로 특례 대상 확대 및 전수조사 촉구"
어린이가 만든 변화: 초등학생들의 직접적인 요구로 결실을 맺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교구 특례조항(제14조의2) 신설을 크게 환영한다.
반쪽짜리 하위법령 규탄: 그러나 정부의 시행규칙 개정안은 규제 대상을 시민사회가 지적한 ‘칠판·게시판’으로만 한정해 개정 법률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시민사회 요구:
산업통상자원부: 칠판, 게시판, 단차방지용 모서리 보호대, 걸레받이, 블라인드 등 교실 내 모든 유해화학물질 노출 제품으로 안전기준 특례 적용 대상을 즉시 확대하라.
교육당국: 전국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환경미화용 게시판 등 교구류(비품 포함)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PVC(프탈레이트)·납 등 유해화학물질이 사용된 제품의 교체 계획과 예산을 수립하라.
1. 어린이들의 용기 있는 목소리가 법 개정을 끌어냈다.
2025년 5월 어린이날을 앞두고 초등학생 160여 명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장철민 국회의원을 초청해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개정> 특별수업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교실 교구·비품에서 다량의 유해화학물질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직접 알리며 안전기준 강화와 대상 범위 확대를 요구했다.
어린이들의 절실한 목소리에 응답하여 국회는 교실 내 교구를 어린이제품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그해 12월 2일 법안이 통과되어 오는 2026년 12월 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어린이들의 뜻깊은 요구에 응답해 준 장철민 의원을 비롯한 300여 명의 국회의원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 정부의 ‘생색내기식’ 시행규칙 개정안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그러나 지난 9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규칙 개정안은 어린이들 앞에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수준이다.
실제 교실에는 칠판과 게시판 외에도 모서리 보호대, 벽 걸레받이, 블라인드, 책장, 교사용 가구, 태극기 액자 등 유해물질 안전기준조차 없는 수많은 제품이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문제 제기가 있었던 칠판과 게시판만 핀셋으로 지정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행정을 되풀이하고 있다.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찾아내어 예방하려는 의지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3~4쪽 참고자료 참조)
3. 어린이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교구 안전기준 특례 대상을 교실 내 전체 교구·비품으로 확대하라. '유해화학물질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교육부와 협력하여 교실 내 실제 노출원을 전면 파악하고, 관리 대상 유해물질과 엄격한 안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당국(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단계적인 교체 대책을 수립하라. 12월 시행되는 법이 신규 시설 중심으로 적용된다면 기존 교실의 아이들은 여전히 신경독성물질과 내분비계교란물질에 방치된다. 유치원 및 초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교구·비품의 유해성 여부를 조사하여 유해성 위험도가 높은 학교부터 우선적으로 시설 개선 및 교체 예산을 지원하라.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 환경에서 배우고 자랄 수 있도록, 정부와 교육당국의 책임감 있고 적극적인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
2026년 9월 30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가정로49길 52 녹색병원 7층 (사)일과건강
(02)490-2089(f.2099) www.nocancer.kr / nocancer.kr@gmail.com
담당 : 박수미 / 운영위원장 이경석
참고자료